전주지법 행정부(정일연 부장판사)는 22일 “미관상 문제가 없는데도 사찰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여·29)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처분은 국립공원인 내장산의 환경, 미관 등을 보전·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자연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회복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 등이 소비되고 파괴로 인한 불이익은 국민 전체는 물론 후세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무엇보다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2년 정읍시 쌍암동 자신의 땅에 사찰을 건축한 김씨는 지난 2006년 4-9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일주문과 요사체, 화장실 등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했다가 공단으로부터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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