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 판돈 숨긴 피의자 구속 법원/검찰 입력 2008.05.22 17:37 기자명 이강모 kangmo@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전주지검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는 22일 사기 도박 판돈을 몰래 숨긴 이모씨(30)에 대해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9일 전주시 덕진구 한 모텔에서 유모씨 등의 도박 판돈 1천여만원을 몰래 들고 나가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에 숨겨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씨는 유씨 등이 김모씨 등을 속이고 도박 장비를 이용해 돈 1천400여만원을 딴 것을 알고 경찰에 사기 도박으로 신고한 뒤 이 돈이 증거품으로 압수될 것을 우려해 김씨 등과 짜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강모기자 kangmo518@ 이강모 kangmo@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지검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는 22일 사기 도박 판돈을 몰래 숨긴 이모씨(30)에 대해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9일 전주시 덕진구 한 모텔에서 유모씨 등의 도박 판돈 1천여만원을 몰래 들고 나가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에 숨겨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씨는 유씨 등이 김모씨 등을 속이고 도박 장비를 이용해 돈 1천400여만원을 딴 것을 알고 경찰에 사기 도박으로 신고한 뒤 이 돈이 증거품으로 압수될 것을 우려해 김씨 등과 짜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강모기자 kangmo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