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는 22일 사기 도박 판돈을 몰래 숨긴 이모씨(30)에 대해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9일 전주시 덕진구 한 모텔에서 유모씨 등의 도박 판돈 1천여만원을 몰래 들고 나가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에 숨겨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유씨 등이 김모씨 등을 속이고 도박 장비를 이용해 돈 1천400여만원을 딴 것을 알고 경찰에 사기 도박으로 신고한 뒤 이 돈이 증거품으로 압수될 것을 우려해 김씨 등과 짜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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