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행정부(정일연 부장판사)는 22일 ‘골프장 설치로 고용 창출 등 긍정적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데도 주민들의 반대 의견만을 토대로 입안 제안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정읍관광개발이 정읍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골프장 건설예정지 인근 마을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나 원고가 골프장을 설치해 잔디 관리시 농약을 사용하면 인근 마을 전체의 지하수를 오염시켜 식수와 농업 용수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골프장 건설로 수목이 훼손되면 산사태의 위험성과 인적, 물적 피해의 정도가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비록 고용이 창출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해도 자연환경과 주민들의 생업, 지역 정체성의 보전 등도 국토 이용에 있어 배제할 수 없는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정읍관광개발은 작년 5월 정읍시 덕천면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으나 농업용수 고갈 등의 피해와 주민 반대, 자연환경 훼손 우려 등으로 정읍시가 입안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