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사범을 수사중인 검찰이 당선자와 함께 고발된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다가 48시간 만에 석방했다.

이에 대해 법조 일각에서는 대검의 ‘선거사범 엄정 처단 방침’에 따라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검찰이 수사를 통해 별다른 수확을 올리지 못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흘러 나오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2부(신재천 검사)는 22일 오후 4시 당선자 A씨와 함께 선거 지지를 호소하며 지역 관내 주민 50여명을 상대로 음식물과 술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 정당한 이유 없는 검찰의 소환 불응 등을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강제 구인됐다.

현행법상 체포영장의 시효는 48시간으로 이 시간내 피의자의 신병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석방하게 돼 있다.

법조 한 관계자는 “현재 지역 정가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검찰의 선거 사범 수사로 이 수사 결과로 인해 지역 정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태풍의 눈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검찰 수사 특성상 구속 등의 강압 수사를 통해 수사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만 중요 피의자를 석방했다는 것은 사안이 경미할 수도 있다”고 풀이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석방한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닌 검찰 수사의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고 또 구속의 필요성이 약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피의자가 받고 있는 상당 혐의를 확인, 일반 사건과 준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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