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증죄는 사법권의 행사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국민들의 사법 불신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고 또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006년 7월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 장모 씨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실제로 목격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장씨를 넘어뜨려 장씨가 다쳤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모기자 kangmo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