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선영 판사는 25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진술해 기소된 박모씨(53)에 대해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증죄는 사법권의 행사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국민들의 사법 불신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고 또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006년 7월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 장모 씨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실제로 목격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장씨를 넘어뜨려 장씨가 다쳤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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