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6일부터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수목장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목장은 최근 무분별한 묘지 및 납골묘 설치에 의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유골 외에는 유품 등 어떠한 물질도 함께 묻을 수 없으며 고인을 표시하는 표지만 수목에 매다는 방식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수목장림은 급경사지나 붕괴·침수 우려지에는 조성할 수 없으며, 상수원 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 보안림, 백두대간보호구역, 사방지 등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또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조성해 고시하는 공설 수목장림의 경우 조성면적에 제한이 없으나, 사설 수목장림의 경우 개인·가족은 100㎡미만, 종중·문중은 2000㎡이하, 종교단체는 3만㎡이하, 법인은 10만㎡이상의 규모로 조성해야 하며, 관할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조성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산림청은 수목장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국유림의 모델 수목장림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현재 산림청이 조성중인 모델 수목장림은 지난해부터 조성을 시작해 진입로 개량공사 및 기반공사를 완료한 상태이다.

이어 올해에는 산림공원과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경관 숲가꾸기와 편의시설·안전시설 설치 등을 10월말까지 완료하고 수목장림 관리.운영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상반기에 일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장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위탁관리 전문 공공법인을 선정하는 한편, 이용료 및 분양방법 등에 대해 별도의 운영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자연친화적인 수목장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확산에 지자체에서도 나설 수 있도록 국고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민들이 사설 수목장림을 이용할 경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당 수목장림이 관할 시·군으로부터 적법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시설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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