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입학시기를 학부모가 1년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함께 입학했으나, 내년부터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이 같은 학년으로 입학하게 된다.

예를들어 현재 2002년 3월1일~12월31일에 출생한 아동이 같은 학년으로 2009년 3월1일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면, 내년부터는 2003년 1월1일~ 2003년 12월31일에 출생한 아동이 2010년 3월1일에 함께 입학하게 된다.

또 학부모는 자녀의 발육상태 등을 고려해 1년 빨리 또는 1년 늦게 입학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입학을 연기하거나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는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12월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취학절차의 경우 취학아동명부작성 기준일이 11월1일에서 10월1일로 한달 빨라지고, 이후 취학 통지일과 예비소집일 등도 앞당겨진다.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와 국·사립초등학교 입학허가자 통보는 1월20일에서 각각 11월30일, 12월10일로 취학통지는 2월25일에서 12월20일로 빨라진다.

교과부는 이와관련 "취학을 연기하거나 조기입학은 초등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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