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직원이 사유림을 매수해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무려 6억여원을 챙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8일 감사원의 ‘취약 공직자 비리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남원 서부산림청 소속 직원 A씨가 산림청에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사유림 매수계획과 관련해 매수대상 사유림을 미리 사들인 뒤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까지 119차례에 걸쳐 6억2천172만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국유림관리소에 근무하면서 평소 사유림 매수실태와 매수대상 임야의 감정평가액 수준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소개 받은 뒤 예상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개인 임야를 사들여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04년 10월께 구례읍내 임야 4만2247㎡의 소유자인 남원에 사는 B씨를 만나 자신의 아내 명의로 1천120만원에 사들인 뒤 두달 후 순천국유림관리소에 1천500만원에 되팔아 2개월 만에 3천790만원의 매매차익을 거뒀다.

더욱이 A씨는 직장 상사로부터 이같은 투기행위 중단 요구를 받자 매수자 명의와 산림청 관할 구역을 바꿔가며 투기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한 감사 결과 국가공무원법 위배 사실을 확인하고 '사유림 매매를 통한 부당 영리행위'를 이유로 산림청에 징계를 요구, 서부산림청은 지난 4월23일자로 A씨를 해임 처분했으며 검찰은 A씨에 대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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