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세웅(전주 덕진)ㆍ이무영(전주 완산갑)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고 30일 오전중 사법처리여부가 결정된다.

전주지검 이건리 차장검사는 "국회의원 당선자 2명의 사법 처리 수위를 대검 측과 협의했으며 내부 논의를 거쳐 기소 여부를 30일 오전 중으로 결정해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 1-2월 선거구민 등 50여명을 불러 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24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한 혐의로, 이 당선자는 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상대방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 23일과 26일 새벽 김 당선자와 이 당선자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밤 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귀가 조치했으며 당선자 2명 모두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국회의원 당선자 2명 외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도 선관위 등으로부터 고발된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결정해 사실상 총선 관련 수사를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