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옥천인재숙 운영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 순창군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9일 공교육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숙학원 선발방식과 운영주체, 학사운영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006년1월과 2007년1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전북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부터 ‘학원생을 일부과목 시험을 통해 성적 순으로 선발하고 있는 것은 교육기회에 있어 평등권 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 받아 이에 대한 조사를 벌여 왔다.

인권위는 순창군 일부 학교 학생들과 면담을 실시, 다수 학생을 배제한 공립학원 운영이 학생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고 이로 인해 평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느끼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순창군의 공립학원 설치 및 운영은 주요 교과목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된 일부 학생들에게만 특별수업 및 기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이는 공교육의 취지와 목적의 범위 내에서 시행 가능한 합리적 예산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인권위는 이러한 군의 공립학원의 운영에 대해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대다수 학생들의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순창군수에게 공교육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립학원 선발방식과 운영주체 그리고 학사운영 등을 개선함은 물론 관내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결과가 발생치 않도록 그 대책을 수립하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