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순창인재숙 학원생 성적순 선발’ 시정권고에 대해 수용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교육기회평등권 문제가 도내 교육계의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어ㆍ영어ㆍ수학 등 일부과목의 성적순에 따라 공립학원생을 선발하는 것은 교육기회 평등권 침해’라고 제기한 전교조 전북지부의 진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학원이 성적순으로 학원생을 선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공교육의 목적에 부합토록 운영하라“고 순창군에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순창군은 인권위의 권고는 법적구속력이 없고, 수월성 교육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도 어긋나지 않는 만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지역 교육계의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순창군은 순창인재숙의 공립학원 성격을 더 이상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이 학원은 지역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차원이지만 주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지역 내 학생들의 교육기회 평등권을 저해하는데 까지 이르러서는 곤란하다. 특정과목의 수월성 교육만 고집한다면 과외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학원 이상이 아니다. 특정과목의 일정수준 이상 학생만을 교육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공교육에 배치되며 더군다나 이에 주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예산 적정운영에도 맞지 않다. 세금은 납세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되도록 운용돼야 하거늘 지역학생의 교육기회평등권 마저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니 온당하다 할 수 없다.

순창인재숙의 그동안의 성과는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고 공교육의 본질까지 해치며 지역학생들의 교육기회에 차별을 부추겨도 괜찮은 것은 아니다. 순창군의 인재숙 운영방식은 지역교육의 질적 향상 보다는 특정 수준 학생의 차별화에 불과하다. 이는 공교육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전체 지역학생의 위화감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경계 대상이다. 사교육화로 치닫는 순창군의 인재숙 운영방식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공교육에 부합하는 운영을 권고한 인권위의 조치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순창군은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수용해야 한다.

/전북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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