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사무소 위치문제가 전북도와 군산시간 의사소통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져, 쓴웃음을 짓게 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달 23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안 제2조’에 경제자유구역청 위치를 전북도 전주시 효자로 2인 전북도청에 둔다고 못 박아 입법예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등은 도가 경제자유구역청을 아예 전북도청 내에 두려고 한다며 발끈했다.

이를 반영하듯 문동신 군산시장은 지난 2일 도청을 방문해 김완주 지사와 면담을 갖고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소를 군산에 둬야 한다’고 건의했으며, 지사는 수용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도청 내에 지속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을 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개청 초기에만 둘 방침이었다”며 “조례안이 만들어 질 때 업무착오가 생긴 것이다.

해외출장 등으로 세부사항을 잘 몰랐다”고 밝힌 뒤 관련부서에 즉각 개선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 관련부서는 조만간 문제가 된 조항을 수정해 경제자유구역청 주 사무소를 군산에 설치하도록 조례에 명문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군산지역에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할 계획이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며 “설립초기에만 한시적으로 경자청 사무소를 도청 내에 두려 했으며 내년 초반까지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실을 군산지역에서 임대해 이전 개청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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