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업용지 개발사업자 조기선정 여하에 따라 조기개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조기에 선정돼야 매립공사착수 전 절차인 실시계획 수립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선정=조기개발’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이명박 대통령의 새만금산업용지 조기개발 지시에 발맞춰 연내 착공을 위해 중앙부처들과 쟁점들을 조율해 왔으며 최종 지난달 말께 협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도는 조만간 사업시행자 선정작업에 본격 돌입할 방침이다.

사업시행자가 선정돼야만 각 부처들과 협의된 사항들을 이행할 수 있음은 물론 실시계획수립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산업용지에 대한 매립면허와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농림부로부터 양도양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군산항 준설토 및 해사토 등을 활용해 산업용지 매립을 하기 위한 실시계획수립 또한 사업시행자가 챙겨야 할 몫이다.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해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나면 곧바로 매립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이렇다 보니 사업시행자 조기선정이 새만금산업용지 조기개발 여부를 가늠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시행자가 참여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새만금의 컨셉상 분양(임대)가를 최대한 낮춰야 하는 만큼 일반 사업자들의 참여는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을 낳는다.

무엇보다 새만금산업용지는 타 산업단지와는 달리 담수호다 보니 가토제 설치 및 성토량 과다 등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선뜻 나서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을 낳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예견되자, 도는 사업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찾는데 주력키로 했다.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를 유도, 사업자 선정을 최대한 단축시킬 생각인 것이다.

도 관계자는 “환경성검토와 매립면허양도양수 그리고 매립목적변경 등으로 부처간 이견을 보여왔다가 최근 정리가 된 만큼 이젠 사업시행자 선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며 “사업시행자가 조기에 선정되느냐 마느냐가 연내착공(조기개발)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찾아 내겠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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