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는 또 “성적이 우수한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인재숙은 평등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재숙의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순창군은 인권위의 권고를 조속히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는 “전북도의회는 순창 인재숙 등 기숙형 학원의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원안대로 처리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전교조 등이 제기한 순창인재숙 평등권 침해 진정에 대해 “공교육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립학원 선발방식, 운영주체, 학사운영 등을 개선하고, 학생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순창군수에 권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신정관기자 jk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