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업용지 조기개발이 관련 중앙부처간 이견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지적이 제기되며,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새만금산업용지 조기개발 지지발언까지 등에 엎고도 도가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교섭능력 부족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도를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25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새만금산업용지 1천870ha에 대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FEZ)으로 지정 받은 데 이어 대통령으로부터 조기개발 지시까지 받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산업용지 관련 중앙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 새만금산업용지 매립공사가 새만금간척사업의 연속사업인지 아니면 경자법에 의한 개발사업인지를 놓고 관련 부처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경부와 환경부 그리고 국토해양부는 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 개발을 새만금간척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매립목적을 농지조성 목적으로 우선추진 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만금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FEZ으로 지정된 만큼 경자법에 의한 산업용지 조성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권리의무 양도양수와 관련해서는 매립목적이 농지 조성이므로 양도양수가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농림식품부는 농지조성 목적으로 권리 양도 후 국토부에서 매립목적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맞서 있다.

또한 매립공사 추진과 관련해서는 연내착공을 위해 1단계로 새만금간척사업 농지 매립공사를 착공한 뒤 2단계로 경자법에 의한 산업용지 조성을 추진하자는 지경부와 산업단지 조성을 농지조성 매립공사로 구분하는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의견충돌을 빚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만금산업용지 조기개발이 실현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부처간 여러 가지 쟁점들이 조율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며 “이르면 7월 초순께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부처간 쟁점들을 하나하나 조율해 나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