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15일 최근 여권ㆍ비자 부정발급을 이용한 불법 입출국 사범 증가로 도내 치안질서가 악화될 것을 우려해 지난 4. 1부터 6. 9까지 70일간 여권 위ㆍ변조 등 불법 입출국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7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거한 173명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17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국제결혼이 6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외국환거래 위반 행위 65명, 문서위조 사범 등이 20여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외국인 피의자는 모두 31명으로 중국인이 27명, 미국인 2명, 캐나다 1명, 필리핀 1명으로 중국인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3년에 국적을 취득한 중국조선족 출신 정모씨(36ㆍ여)는 2004. 7월부터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호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실존 인물의 성명을 도용해 국내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인의 호구부를 위조한 후 사증을 부정발급 받아 국내로 불법 입국시킨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국제결혼도 급증, 이에 따른 불법 입출국 형태의 범죄가 점차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외국인 범죄 발생시 이들을 찾아 내는 어려움이 큰 만큼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 예방 단속을 통해 치안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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