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주 지사가 광주고법 원외재판부 명칭 철회와 재판부 증설에 팔을 걷어 부쳤다.

김 지사는 18일 서울로 상경 이용훈 대법원장을 만나 광주고법 원외재판부 명칭 철회를 위한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재개정과 ‘재판부 증설’을 요청, 해소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이 대법원장의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날 김 지사는 “대법원은 지난 2월20일 규칙개정을 통해 ‘광주고법 전주부’에서 ‘광주고법 원외재판부’로 명칭을 변경했다”며 “종전 광주고법 전주부는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관할지원 합의부의 항소사건도 담당했으나 현재는 광주고법에서 합의부 사건을 전담 처리함으로써 재판사무의 범위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원거리 소송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손실’, ‘타 지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과 이에 따른 실질적 권리구제 기회 위축 및 항소포기’, ‘재판소요기간 장기화 및 재판지연 등 부작용 초래’ 등의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면서 재판청구권 보장차원에서 재판부를 증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법원장은 “원외재판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라며 “전주 뿐 아니라 창원과 춘천 그리고 수원, 인천 등도 똑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한 뒤 “항소포기와 재판지연 등 부작용을 방지키 위해 고심하고 있다.

전주 뿐 아니라 모든 지역의 문제를 일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