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 새만금T/F팀이 각 부처 고위공무원단으로 짜여진 ‘새만금실무정책협의회’로 옷을 갈아입을 계획이어서, 새만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새만금T/F팀이 부처와의 조정력 등에 한계를 드러내는 등 문제가 있던 터에 각 부처 고위공무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협의회로 새롭게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지난 5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 새만금T/F팀 업무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키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을 한 국무총리실은 지난 17일 새만금특별법 시행 전까지 새만금업무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체(새만금실무정책협의회)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도에 통보(공문)해 왔다.

국무총리실은 새만금실무정책협의회 구성을 위원장에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 위원에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체육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전북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겠다는 계획도 알려 왔다.

부분의 부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을 모두 협의회에 참여 시키겠다는 것. 협의회를 현재의 자문기구 수준으로 운영치 않고 명실상부하게 각 부처간 의견조율 등이 가능한 실질적인 조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총리실은 협의회에서 새만금사업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각종 문제들을 전담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다는 것. 실제 공문에 명시된 협의회 기능은 △새만금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 △새만금특별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 △새만금위원회 구성 및 사무기구 설치운영 △새만금수질환경 개선대책 △새만금 조기착공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등이다.

이에 따라 도가 원하는 농업위주에서 산업위주 그리고 새만금신항과 국제공항 건설 등이 반영된 새만금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른바 3무(무세금, 무규제, 무외환거래제한) 등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 새만금산업용지와 신시~야미 방조제구간 개발 등 새만금조기개발 지역에 대한 조기착공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를 갖게 됐다.

도의 한 관계자는 “국강위는 사실상 자문기구 성격이라고 볼 수 있었던 만큼 국강위 산하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강화된 조직을 꾸리는 것은 새만금사업 추진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본다”며 “도는 협의회 참여 전북도 공무원을 지사가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하도록 해 달라고 국무총리실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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