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북도 아이디어를 그대로 원용(援用)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을 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15층 이하 층수 규제를 용적률 범위 내 25층 이하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공동주택 건립 시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ⅹ100)과 용적률(연면적/대지면적ⅹ100) 등 건축제한 범위 내에서 15층 이하 동일한 층 형성으로 토지이용의 자율성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획일적이고 무미건조한 15층 건물은 도시경관을 해치며 바람 길까지 막는데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층수완화 계획 수립 시 동일 용도지역 내 최고 25층(평균 층수 21층)까지 개발 가능하도록 돼 있다는 점등이 층수 완화를 결정하게 됐다.

이 같은 층수완화 움직임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도에 전화를 걸어와 관련내용을 상세히 물어보는 등 큰 관심을 표명했다.

이후 국토부는 전북도 아이디어를 참고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최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15층 이하로의 층수 규제를 ‘평균 15층 이하’로 완화해 스카이라인 형성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 시키기로 한 것. 도 관계자는 “법률과 조례 등 법적 제한사항을 유지하되 용적률의 한도 내에서 25층 이하를 허용한 것이다”며 “층수규제 완화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과 바람길 형성 및 열섬현상 방지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도시경관 형성 가능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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