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카드로 현금 무단 인출한 술집 종업원 검거 사건사고 입력 2008.06.22 15:38 기자명 박효익 whicks@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덕진경찰서는 지난 20일 손님 카드로 현금 150만원을 무단 인출한 술집 종업원 장모씨(20)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11시 29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모 음악홀에서 손님 A씨(여, 38)로부터 50만원을 인출해달라며 건넨 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A씨가 술에 취해 잠을 잠자고 있는 틈을 타 은행 현급지급기를 통해 3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다./박효익기자 whicks@ 박효익 whicks@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덕진경찰서는 지난 20일 손님 카드로 현금 150만원을 무단 인출한 술집 종업원 장모씨(20)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11시 29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모 음악홀에서 손님 A씨(여, 38)로부터 50만원을 인출해달라며 건넨 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A씨가 술에 취해 잠을 잠자고 있는 틈을 타 은행 현급지급기를 통해 3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다./박효익기자 whi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