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관련해 철거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가 잠적한 재개발 추진위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는 22일 전주 다가지구 재개발 사업과 관련, S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공사비용를 관례보다 30% 더 상향해 책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아 챙겨 잠적한 고모씨(48)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3월 다가지구 건축물 철거 및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S건설 대표 정모씨로부터 공사비를 높게 책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지난 1월23일 고씨의 금품수수 정황을 파악하고 압수수색에 나서자 관련 자료를 모두 없애고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채 잠적했다가 6개월만에 검거 돼 구속됐다.

검찰은 또 고씨가 재개발과 관련 일부 공사를 자신의 업체에 맡기기 위해 유형회사를 설립해 법원에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 시키는 등의 혐의점에 대해서도 여죄를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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