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산하 범죄예방위원회(이하 범방)에 이름만 등재한 뒤 활동은 하지 않는 ‘얼굴 없는 위원들’이 범방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검찰과 연계된 범죄예방위원이란 직함을 갖기 위해 회원에 가입한 뒤 회비만 내고 실제 활동은 회피하는 얌체 위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 특히 범방은 이들 비활동 위원에 대해 감점을 주고 위원을 해촉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대부분 회원들의 회비에 운영비를 의존하고 있어 위원 감소가 범방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법무부산하 전주지검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에 위촉된 범방위원은 총 430명으로, 이들은 보호관찰분과, 갱생보호분과, 학교폭력예방분과, 상담지도분과, 의약지원분과, 여성분과 등 6개 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다.

범방은 그러나 의약지원분과에 소속된 의사 및 약사 등 50여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지 않는데다 회비마저 내지 않는 비활동 위원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의약지원분과를 해체하고 위원들을 강제 해촉했다.

해촉된 이들은 대부분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바람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범방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범방은 이에 범방 설립 취지를 근거로 1개 분과를 해체하고 위원들을 해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범방 위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위원 해촉은 곧 회비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또 범방 활동 위축으로 연결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범방 정관상 위원들의 회비는 각 분과 위원장 등 간부급들이 연간 200만∼500만원, 일반 위원들은 월 3만원씩 각출하고, 별도의 사업 참여도에 부가한 마일리지 제도를 만들어 행사 참여 위원들에게 1년에 35점씩 포인트를 적립해 3년동안 100점을 넘지 못하면 강제 해촉시키고 있다.

마일리지 제도는 위원 1인의 회비는 월 3만원, 회비는 10만원 당 1점으로 환산돼, 회원이 회비를 꼬박꼬박 냈다 하더라도 각종 캠페인 및 교육 등 행사에 참여치 않으면 연 35점이란 마일리지를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회비만 내고 활동이 없어 해촉된 위원들은 지난 2006년 25명, 2007명 22명, 올해에도 벌써 6명에 달하고 있으며, 또 의약지원분과 50여명마저 포함하면 3년 동안 해촉된 위원은 1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최찬욱 상임부회장은 “대부분의 위원들이 청소년 선도 및 법질서 강화 캠페인 등 행사에 참석하고 있지만 일부 위원들로 인해 범방의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다”며 “범방의 설립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비활동 위원들에 대한 철저한 색출 작업을 벌이겠다”고 표명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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