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근 교사가 구속 된지 6개월여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전주지법 형사 1단독 진현민 판사는 23일 김형근 교사가 지난 3일 신청한 보석신청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2천만원에 보석 허가결정을 내렸다.

김교사는 지난 2005년 5월 김형근 교사가 임실군 관촌중학교에 근무할 당시 순창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학생 및 학부모 등 200여명과 함께 참가해 친북반미적인 통일의식을 주입한 혐의로 지난 1월29일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이후 2월4일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담당 재판부는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차원을 떠나 자발적인 통일부분이 북한 메시지와 상통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등 현행법에 위배되는 범행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김 교사는 다시 4월 18일 보석 신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기각 당했다.

구속 된지 5개월째인 6월3일 김교사는 다시 두번째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날 보석을 인용해 풀려나게 된 것. 다음 속행 공판은 30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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