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시행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100㎡ 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해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됐으나 시행 초기인데다 사전 준비와 홍보, 단속인력 부족, 이원화된 단속체계 등으로 각종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관련법이 통합되지 않아 음식점 단속업무는 위생부서에서, 축산물 판매업소는 축산부서에서 맡고 있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원산지 표시 관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산물품질관리법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식품위생법으로 이원화돼 있다.

이렇다 보니 음식점 단속업무는 위생부서에서 축산물 판매업소는 축산부서에서 맡아 단속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농산물 유통과 축산, 위생 분야로 구분된 자치단체는 단속부서와 인력을 놓고 혼선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이원화된 법과 지자체별 전담부서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복단속이나 업무 효율성 저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축산부서의 경우 축산물 가공업 영업허가와 가축방역업무도 처리해야 한다.

때문에 원산지 표시 위반단속에만 매달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단속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이원화된 법 정비와 지자체 통합부서 신설, 업무협조 강화방안 마련도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기관별로 영업장 규모에 따라 구분 관리하는 방안이나 위생분야와 원산지분야를 기관별로 전담하는 방안 등 법령 개정 또는 국무조정실 등에서 업무 중재역할이 필요하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등의 관계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 중복 단속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내달 4일까지 음식점 원산지 단속은 식약청, 농관원은 정육점 등을 단속키로 역할 분담을 했다”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리기관 일원화 등의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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