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7일 대기업에 자녀를 취업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윤모씨(59)를 구속하고 최모씨(55)등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6월 초순경 완주군 삼례읍 모자동차 회사에 최씨의 아들을 취업시켜준다며 금3천500만원을 받아 돈만 가로챈 혐의다.

한편 최씨는 고교 선배인 윤씨에게 돈을 뜯긴 뒤 이를 만회하고자 같은 방법으로 박모씨(56)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자신이 3천500만원을 챙기고 이를 중개한 서모씨(46)에게 1천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권재오기자 kjoh78@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