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지원근거 법률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돼야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에 국가재원이 제대로 투입돼 아시아태평양 식품수도로 자리매김할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가 정부 공모로 선정된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사업은 법적 지원근거가 없다 보니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

이를 뒷바침하듯 도가 지난 2007년12월31일 구 농림부로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사업 지역으로 선정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다.

특히나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년도 선도사업을 단 1개도 추진치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정부의 추진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는 지난 28일부터 시행된 식품산업진흥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내용이 포함돼 있는 지에 대한 검토를 했지만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법안에는 식품한림원 신설과 인증기관의 지정 등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내용만 담겨 있을 뿐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사업과 관련된 언급은 쏙 빠져 있다.

이에 도는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사업 관련 법안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사업이 조기에 안정을 찾고 순항을 하기 위해선 지원근거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내부적으로 ‘(가칭)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 및 연구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나서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에 범 정부적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선 지원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는 유사 법규인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과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 지난 2005년도와 2008년도에 제정됐다는 점에 착안,법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근거를 담은 법률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법률안 마련은 아직 도의 의견에 불과한 만큼 주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상의해 제정작업에 속도를 낼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도가 요구한 ‘식품안전관리지원센터’와 ‘식품기능성평가센터’ 건립예산 123억원 반영에 난색을 표시하면서 추진단운영 및 교류협력 관련 사업비 31억5천만원만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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