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여성을 고용한 뒤 일반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례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외사수사대는 30일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김모씨(34)를 붙잡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매를 한 러시아 여성 T씨(24)를 성매매 및 출입국 위반으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씨로부터 T씨를 넘겨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씨(25)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하는 한편 달아난 익산 모 폭력조직 두목 박모씨(53)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몽골과 러시아 등지를 방문해 성매매 여성을 물색하던 중 지난해 12월 말께 러시아인 T씨와 국내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계약을 하고 단기종합비자로 입국시킨 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성매매 대가로 T씨에게 월 100만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며, 연락처가 적힌 명함과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한국 남성들을 상대로 여관 등지를 다니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지난 4월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700여 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씨 등 3명은 올해 5월부터 6월 말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익산 모 호텔에 T씨를 숙박시키면서 호텔 방문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명목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300여 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성매수자 등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하는 한편 최근 돈벌이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이 같은 성매매 관련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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