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그 동안 도에서 내주던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 등 각종 비료관리에 관한 사무가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8월 4일부터 제조장 관할 시·군에서 처리하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비료 생산·수입업체는 시·군에 있는 데도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 등에 관한 사무는 시·도에서 처리,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고 민원인이 불편을 겪어 비료관리법이 개정된 것.또 앞으로 등록 또는 신고한 원료를 제외한 물질을 사용해 제조한 비료는 판매·유통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불량비료 유통 금지에 관한 규정이 한층 강화된다.

도 관계자는 “비료관리사무가 시·군에 이양됨에 따라 비료생산·수입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업체나 농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량비료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안전농산물 생산, 소비자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에는 총 132개 업체에서 복합비료·미량요소비료 등 보통비료 152품목, 퇴비·토양미생물제제 등 부산물비료 162품목 등 총 314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최규호기자 hoho@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