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주시의 징계요구 연기통보와 관련해 ‘연기할 이유가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조만간 시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키로 했다.

1일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27일 전주시의 상수도유수율제고사업 업체선정 입찰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해 시청 직원 5명(2명은 이의신청통해 제외)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를 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시는 지난달 26일 ‘징계요구 연기통보’를 도에 해 왔으며 이에 따라 도는 연기사유가 맞는 지 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여 왔다.

그 결과 도는 최종 ‘법령위반이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가계약법 제8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4항 및 제100조에 ‘평가위원회에 의뢰하고 위원장이 감점을 반영한 설계점수를 의결해 자치단체로 보내면 이것을 조달청에 송부해 낙찰자가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 도 관계자는 “시가 당초 결정(A업체)에 대해선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했으면서도 B업체에 대해선 재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치 않는 등 기회를 박탈한 만큼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며 “조만간 전주시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할 생각이다.

전주시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징계의결 요구를 진행해 주고 취하를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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