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기 2년을 마친 김완주 지사는 여러 가지 도정 현안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특히 김 지사는 새만금이 새 정부의 국정 제1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욕을 내비쳤으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주시와 도간 갈등과 관련해서도 갈등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로 일축했다.

지난 2006년7월1일 출범 이후 2년간 새만금특별법과 태권도진흥법 통과,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공모 선정,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유치 등 굵직굵직한 건을 해결해 냈다는 자부심 내지 자신감 때문으로 보인다.

△도와 시군(전주시)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도가 시군에 대한 정당한 감사권을 행사한 것인 만큼 갈등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갈등이 아니다.

이를 갈등이라고 하면 도가 어떻게 앞으로 시군을 감사할 수 있겠는가. 35사단 갈등문제와 관련해 향후 전주시와 임실군이 개발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면 갈등은 해소될 것이다.

△새만금개발사업지구 내 산업용지와 관광용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했는데 제대로 검토를 한 뒤 내린 결론인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새만금특별법 적용 지역으로 놔두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검토를 거쳤다.

새특법으로 갈 경우에 개발이 빨라지고 경자법으로 가면 개발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안다.

하지만 새특법이나 경자법이나 똑 같이 민간부문이 돈을 투자해 개발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이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새특법 구역이든 경자법 구역이든간에 토지공사 등의 사업자가 선정되면 이 사업자가 개발을 하는 것인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어떤 법을 적용하든 간에 사업추진은 대동소이하다.

무엇보다 새만금간척지 내부는 새특법과 경자법 등 2개의 법률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만큼 경자구역 지정에 따른 불리한 점이 전혀 없다.

△새만금이 국정 제1의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는지? 한반도대운하가 사실상 추진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난만큼 새만금개발사업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본다.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도는 새만금이 자연스럽게 국제1과제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도의 인사방향은? 잦은 인사는 조직불안정을 초래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해친다.

조직안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공무원법이 있기 때문에 인적쇄신을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내부 인적자원의 화합과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 인사를 해 나가겠다.

△전반기 도정에서 아쉬웠던 점 무엇보다 국제행사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공항과 호텔 그리고 컨벤션센터 등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기본 인프라가 안 돼 있다 보니 유치가 어려웠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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