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 에어컨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불법으로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내뿜는 열기와 소음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대부분 주택가와 도심의 에어컨 설치는 합법적으로 이뤄졌지만 유흥가 밀집지역과 식당가 인근 건물들이 건축법을 무시한 채 보행자의 안전과 불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도 위나 도로변에 설치돼 있어 보행자들을 더욱 짜증나게 하고 있다.

심지어는 일부 관공서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도 불법으로 설치 돼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에어컨 실외기는 지난 2002년 개정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로면으로 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전주 서신동ㆍ전북대 일대 식당가와 아중리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의 경우 보행자들의 발길이 빈번한 인도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돼 있어 시민들이 열기와 소음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

또 일부 보행자들은 에어컨 실외기의 열기를 피하기 위해 차도로 내려가는 경우도 발생해 자칫 교통사고의 위험도 우려되고 있다.

시민 권모씨(32)는 “더운 날씨에 에어컨 실외기에서 뿜어 나오는 열기를 쐬면 숨이 턱 막혀 짜증이 난다”며 “에어컨 실외기 차단막 등을 설치해 보행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청 관계자는 “기존 단속을 통해 현재는 도심 대부분의 에어컨이 합법적으로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판단해 지금은 단속인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민원 등이 들어오면 곧바로 현장에 나가 불법 여부를 따져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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