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3일 미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서류를 허위로 꾸며 비자를 발급받은 신모씨(36)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인 신씨는 소득증명 등 미국비자 발급 요건이 미달되자 ‘비자를 빨리 발급해준다’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50만 원을 주고 위조된 이들 서류를 받아 미국대사관에 제출한 혐의다.

다음 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 신씨는 최근 군산경찰이 비자 신청자들의 명단을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하던 중 적발됐다.

경찰은 또 허위 서류를 발급한 이 사이트의 운영자 등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효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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