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무직인 신씨는 소득증명 등 미국비자 발급 요건이 미달되자 ‘비자를 빨리 발급해준다’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50만 원을 주고 위조된 이들 서류를 받아 미국대사관에 제출한 혐의다.
다음 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 신씨는 최근 군산경찰이 비자 신청자들의 명단을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하던 중 적발됐다.
경찰은 또 허위 서류를 발급한 이 사이트의 운영자 등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효익기자
박효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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