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3일 상습적으로 빈집을 털어 온 김모씨(24) 등 3명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4월경 군산시 오룡동 소재 김모씨의 집에 침입해 금팔찌 등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2006년 4월부터 최근까지 군산과 전주, 여수 등지에서 모두 68차례에 걸쳐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초인종을 눌러보는 방법으로 빈집인 것을 확인한 뒤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효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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