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7일 전주교도소 내에서 출소 예정자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한 김모씨(29) 등 수감자 4명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과 경기 지역의 조직폭력배인 이들은 지난 4월 11일 오전 10시 40분께 전주교도소 4공장 내에서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김모씨(27)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대든다는 이유로 화장실로 끌고가 주먹과 발 등을 이용해 집단 폭행한 혐의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폭행을 당한 김씨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김씨는 현재 청송 제2교도소에 이감되어 복역 중이라고 밝혔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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