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도박 사이트 운영자 검거 사건사고 입력 2008.07.08 18:19 기자명 권재오 kjoh78@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전주덕진경찰서는 8일 인터넷 도박 경매사이트를 개설한 뒤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해 1억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남모씨(27)에 대해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중국에 불법경마 도박사이트 2개를 개설한 뒤 회원400명을 상대로 인터넷 경마를 중계해 순위를 맞춘 회원에게 배당금을 지불하고 남은 금액 1억3천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권재오기자 kjoh78@ 권재오 kjoh78@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덕진경찰서는 8일 인터넷 도박 경매사이트를 개설한 뒤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해 1억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남모씨(27)에 대해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중국에 불법경마 도박사이트 2개를 개설한 뒤 회원400명을 상대로 인터넷 경마를 중계해 순위를 맞춘 회원에게 배당금을 지불하고 남은 금액 1억3천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권재오기자 kjoh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