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8일 인터넷 도박 경매사이트를 개설한 뒤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해 1억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남모씨(27)에 대해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중국에 불법경마 도박사이트 2개를 개설한 뒤 회원400명을 상대로 인터넷 경마를 중계해 순위를 맞춘 회원에게 배당금을 지불하고 남은 금액 1억3천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권재오기자 kjoh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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