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주택과 건축물 등에 부과된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9% 증가한 718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주택과 일반 건축물 등에 과시하는 재산세에 대하여 전년도보다 63억 여 원(9%) 증가한 60만 여건에 718억1천2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는 주택평가가액이 지난해에 비해 개별주택은 1% 그리고 공동주택은 5% 상승했기 때문이다.

시군 별 과세규모는 전주시가 전체 부과세액의 42%인 299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군산시가 123억 원, 익산시가 117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진안과 장수군이 각각 4억 원 수준에 머물러 최소 부과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그리고 선발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 그리고 지방교육세와 함께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는 주택과 부속토지를 통합평가한 주택공시가격의 55%를 과세표준으로 해 산출세액 5만원 이하는 7월, 5만원 초과금액은 7워로가 9월에 각각 1/2씨 나누어 부과된다.

일반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의 65%를 과세표준으로 해 일괄 부과했다.

도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농협 및 우체국 등 도내 전 금융기관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기한 내 납부토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