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범죄 피해로 인해 실의에 빠진 당사자 및 유가족들의 든든한 ‘울타리’로 거듭나고 있다.

최모씨(42)는 17년 전 이혼한 뒤 노래방을 운영하며 슬하의 아들 1명을 양육해오다 알게 된 경찰이 최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래방에 찾아와 신나를 이용해 불을 질러 건물이 완전 소실되고 최씨도 2도의 화상을 입게 됐다.

최씨는 모든 재산을 노래방에 투자했지만 방화로 인해 살길이 막막해졌지만 해당 경찰은 합의할 의사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 범피센터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합의요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과 최씨의 화해 중재 및 합의금에 대한 강제집행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채권압류 및 전북명령신청서 작성에 따른 압류비용 전액을 지원했다.

정신지체 3급 택시운전자가 엄마를 치어 발생한 사망사고로 인해 고아가 된 박씨 자매(15ㆍ11세)는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아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을 정도로 곤경에 처했다.

범피센터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박씨 자매에 대해 매달 40만원씩 12개월 동안 480만원을 전달, 이들 자매에겐 큰 힘이 됐다는 것.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6월 현재 센터에 접수된 화해 중재 및 긴급구호, 의료제공은 모두 507건으로 지난 07년 1년 한해 동안 접수된 612건에 비교해 볼 때 무려 전년 대비 100%의 센터 이용률을 보였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중재해주는 화해중재(검사 의뢰) 신청도 올해 147건이 접수 돼 이중 56건 성립, 38%의 조정 성립률을 보였고 센터 직접 방문 상담도 112건에 달하는 등 전국 30여개 센터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기록했다.

센터가 범죄 피해 대상자들의 ‘수호천사’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 홍종길 이사장은 “우리 주위에는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 외면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들이 당하는 고통을 덜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센터로 소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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