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17일 해상에서 적발되는 각종 범죄행위의 피해자 및 참고인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다시 찾는 수고를 덜어 주기 위해 ‘경비함정 현장 즉시조사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250톤급 경비함인 258함을 시범 경비함정으로 지정, 7월부터 오는 9월까지 3개월간 해양·수산관련특별법 중 발생 빈도가 많고 즉시 처리 가능한 18개 범죄유형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해경 관계자는 “기존에는 해상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조사 완료시까지 경찰서 출석 등으로 인해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며 “경비함정 현장 즉시조사제도의 운영으로 피조사자의 시간적·경제적 이중고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해경은 이 제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도출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해 오는 10월부터 100톤급 이상 전 함정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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