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2일부터 송아지가 태어나면 농가는 30일 내에 반드시 축협 등에 신고하고, 귀표를 붙여야 한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축산 농가와 도축업자, 식육포장 처리업자, 식육 판매업자 및 기관 등이 지켜야 할 세부사항을 담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 예고 안에 따르면 소 소유자는 소가 출생 및 폐사하거나 소를 수입·수출·양도·양수한 경우 30일 이내에 지역 축협 등 대행기관에 반드시 서면이나 전화 등을 이용,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대행기관은 사실 확인을 거쳐 ‘개체식별 대장’에 기록을 입력한 뒤 30일 이내 해당 소에 개체식별번호가 적힌 귀표를 달아줘야 한다.

내년 6월 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이력추적제가 확대되면 귀표가 없거나 훼손돼 개체번호 식별이 불가능한 소는 양도·양수·수출은 물론 도축까지 금지된다.

한편 소비자들은 법이 시행되면 구매하고자 하는 쇠고기에 대한 개체식별정보인 소의 종류와 사육자, 사육지, 도축장, 포장처리장, 위생·등급검사결과 등을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이나 휴대전화(6626+매직n)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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