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 관련 쟁점인 새만금산업용지에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조기개발에 유리한지와 새만금내부토지이용계획 구상 안에 신항이 담기느냐 등에 대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그 동안 부처간 또는 부처와 도간에는 새만금산업용지(경자구역)에 대한 법 적용 문제와 새만금내부토지이용계획 구상 안에 새만금신항을 포함시키느냐의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어 왔다.
이에 새만금실무정책협의회는 25일 각 부처 고위공무원단과 전북도 관계 국장 등을 참석 시킨 가운데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집중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새만금산업용지 법 적용과 관련해선 현재 새만금지구 사업주체인 농림수산식품부가 오는 12월28일 발효되는 새만금특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전북도와 지식경제부는 당연히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경제자유구역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이 같은 대립 각은 지난 4월25일에 새만금산업용지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갑작스럽게 지식경제부 및 전북도에 땅을 내주는 형국이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도는 이날 ‘새특법보다 경자법을 적용할 때 개발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경자법을 적용해도 새특법의 특례조항 3가지(공유수면매립면허 목적변경, 규제특례, 최대 100년 임대 등) 특례를 인정 받을 수 있다’, ‘새특법이 폭넓은 특례조항을 담은 뒤에 경자법을 적용치 않아도 된다’ 등의 논리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산업용지가 사실상 새만금간척지구 내에 위치해 있어 농림수산식품부를 설득해 낼 수 있을 지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농지개념이기 때문에 군산항 준설토를 바로 쏟아 부을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할 지는 미지수다.
새만금기본구상 안에 신항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정부가 지난 21일 대통령에게 신 지방발전정책을 보고하면서 새만금신항을 건설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상태인 만큼 이변이 없는 한 포함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 2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개최된 균발위 지방발전정책 순회설명회에서 균발위의 한 관계자가 새만금신항을 광역권 주요항만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점도 신항의 조기건설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도는 새만금산업용지 조기개발 로드맵을 부처 고위공무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생각이다”며 “새만금신항은 대통령과 정부부처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만큼 내부토지이용계획 구상 안에 반영되는 쪽으로 정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