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 개최되는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실무정책협의회 회의에 관심이 모아진다.

새만금개발 관련 쟁점인 새만금산업용지에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조기개발에 유리한지와 새만금내부토지이용계획 구상 안에 신항이 담기느냐 등에 대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그 동안 부처간 또는 부처와 도간에는 새만금산업용지(경자구역)에 대한 법 적용 문제와 새만금내부토지이용계획 구상 안에 새만금신항을 포함시키느냐의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어 왔다.

이에 새만금실무정책협의회는 25일 각 부처 고위공무원단과 전북도 관계 국장 등을 참석 시킨 가운데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집중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새만금산업용지 법 적용과 관련해선 현재 새만금지구 사업주체인 농림수산식품부가 오는 12월28일 발효되는 새만금특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전북도와 지식경제부는 당연히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경제자유구역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이 같은 대립 각은 지난 4월25일에 새만금산업용지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갑작스럽게 지식경제부 및 전북도에 땅을 내주는 형국이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도는 이날 ‘새특법보다 경자법을 적용할 때 개발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경자법을 적용해도 새특법의 특례조항 3가지(공유수면매립면허 목적변경, 규제특례, 최대 100년 임대 등) 특례를 인정 받을 수 있다’, ‘새특법이 폭넓은 특례조항을 담은 뒤에 경자법을 적용치 않아도 된다’ 등의 논리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산업용지가 사실상 새만금간척지구 내에 위치해 있어 농림수산식품부를 설득해 낼 수 있을 지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농지개념이기 때문에 군산항 준설토를 바로 쏟아 부을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할 지는 미지수다.

새만금기본구상 안에 신항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정부가 지난 21일 대통령에게 신 지방발전정책을 보고하면서 새만금신항을 건설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상태인 만큼 이변이 없는 한 포함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 2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개최된 균발위 지방발전정책 순회설명회에서 균발위의 한 관계자가 새만금신항을 광역권 주요항만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점도 신항의 조기건설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도는 새만금산업용지 조기개발 로드맵을 부처 고위공무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생각이다”며 “새만금신항은 대통령과 정부부처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만큼 내부토지이용계획 구상 안에 반영되는 쪽으로 정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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