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국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품질에 못 미치는 저가, 저질의 외국산 방송통신기기와 기자재, 유선 단말기류, 시스템류, 회선종단장치류, 전송망기자재류 등이다.
전파관리소 관계자는 “국내 기술기준에 합격한 제품들은 정부 인증표장이 부착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다”며 “불법 제품은 작동시 불필요한 전자파와 주파수가 발생돼 전자제품 사용에 영향을 주거나 정보의 변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손성준기자 s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