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환경청(청장 장재구)은 28일부터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지역협의개발 협의를 환경청에서 직접 검토해 처리하는 방안으로 일원화시켜 협의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지역협의개발 협의의 경우 기존에는 물환경연구소의 별도 검토절차가 먼저 이뤄졌어야 했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금강과 섬진강, 낙동강 등 3개 수계에 걸쳐 각 해당 물환경연구소에 각각 검토하던 협의안이 지방환경청의 일괄 처리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염총량제는 유역의 목표수질 설정, 당해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오염원을 토대로 발생과 배출부하량을 산정하고 관리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이다.

환경청은 이를 위해 국립과학원 소속 수계 총량센터 전문위원 1명을 파견근무 시키기로 했다.

환경청은 또 제도 개선을 위해 시행초기에 따른 개발사업 총량부문 검토에 필요한 오염부하량산정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고, 또 D/B(데이타 베이스)화 개발사업 총량부문 사전검토시스템 구축으로 협의업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환경청은 이후 수질오염총량제가 유역관리 분야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조속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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