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의개발 협의의 경우 기존에는 물환경연구소의 별도 검토절차가 먼저 이뤄졌어야 했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금강과 섬진강, 낙동강 등 3개 수계에 걸쳐 각 해당 물환경연구소에 각각 검토하던 협의안이 지방환경청의 일괄 처리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염총량제는 유역의 목표수질 설정, 당해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오염원을 토대로 발생과 배출부하량을 산정하고 관리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이다.
환경청은 이를 위해 국립과학원 소속 수계 총량센터 전문위원 1명을 파견근무 시키기로 했다.
환경청은 또 제도 개선을 위해 시행초기에 따른 개발사업 총량부문 검토에 필요한 오염부하량산정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고, 또 D/B(데이타 베이스)화 개발사업 총량부문 사전검토시스템 구축으로 협의업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환경청은 이후 수질오염총량제가 유역관리 분야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조속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