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 부족으로 대기업 협력업체들의 입주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대기업 협력업체의 산업단지 우선입주를 위해 관련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1일 도에 따르면 정부의 새만금지구에 대한 조기개발 의지 표현과 경자구역 지정 등의 효과가 맞물려 군산지역에 입주하겠다는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분양할 땅은 거의 바닥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전북에 둥지를 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두산인프라코어 등 대기업들의 협력 업체들이 입주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등 군산지역 이전 대표 대기업들은 도와 군산시에 협력업체 입주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현대는 3개 업체 16만5천㎡(5만평)을 두산은 16개 업체 16만5천㎡(5만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도는 군장산업단지 내 13블록 부지(기타제조업) 29만7천㎡(9만평)와 H기업 부지 26만4천㎡(8만평) 등을 협력업체에 우선 분양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여타 입주희망 기업들로부터 항의를 받을 수 있는 일이지만 모처럼 만에 찾아온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산입법)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산집법) 등의 규정에 의해 현재까지는 협력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할 방법이 없다.

이에 도는 지난달 산단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인 지식경제부에 ‘우선입주’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실제 도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성장동력산업 분야의 경우는 지자체가 추천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 입주토록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관련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 이에 대해 지경부는 명확한 입장은 표명치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도내 한 기업인은 “협력업체가 대기업 인근에 둥지를 틀지 못할 경우 물류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다가 서로간 호흡을 맞춰나가기도 어려워 종국에는 제품가격 등에까지 영향을 미쳐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협력업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엔 대기업 가동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기업입장에서 관련 업무가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등 대기업들이 군장산업단지에 입주했지만 협력 업체들이 아직 부지를 확보치 못하고 있는 상태다”며 “이번에 지경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면 협력업체 입주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지만 미 개정 시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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