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사격소음으로 귀에 부상을 입은 전투경찰이 제때 치료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격소음과 지속적인 항공기 소음피해를 추가로 입어 난청이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A전투경찰대에 근무하던 전경 B씨는 지난 2002년 12월 사격훈련중 소음으로 귀에 부상을 입은 후 항공기 소음이 많은 공항에서 경비를 서면서 악화돼 2004년 10월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지만 만기 전역 후 국가유공자 신청을 거절당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거절한 보훈지청은 민원인의 난청이 전투경찰 복무 중 발생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 감각신경성 난청의 정확한 발병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고, ▲ 민원인 질환이 공무와 관련해 생겼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보이지 않아서 ‘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B씨가 입대 전에는 난청관련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입영 신체검사 때 이비인후과 ‘정상’ 판정을 받은 점, B씨 숙소 옆은 매일같이 대형항공기 500여 대가 이ㆍ착륙하는 활주로 인근으로 방음시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 할 때 B씨의 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훈지청은 재심의를 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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