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전투경찰대에 근무하던 전경 B씨는 지난 2002년 12월 사격훈련중 소음으로 귀에 부상을 입은 후 항공기 소음이 많은 공항에서 경비를 서면서 악화돼 2004년 10월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지만 만기 전역 후 국가유공자 신청을 거절당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거절한 보훈지청은 민원인의 난청이 전투경찰 복무 중 발생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 감각신경성 난청의 정확한 발병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고, ▲ 민원인 질환이 공무와 관련해 생겼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보이지 않아서 ‘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B씨가 입대 전에는 난청관련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입영 신체검사 때 이비인후과 ‘정상’ 판정을 받은 점, B씨 숙소 옆은 매일같이 대형항공기 500여 대가 이ㆍ착륙하는 활주로 인근으로 방음시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 할 때 B씨의 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훈지청은 재심의를 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