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현금을 주로 취급하는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온 정모씨(23)등 3명에 대해 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등은 지난 6월3일 오전2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신모씨(44)의 ‘K상품권’ 셔터 문을 미리 준비한 도구로 뜯고 들어가 현금 25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전주와 논산 등지 상점을 상대로 3회에 걸쳐 1천 600만원상당을 훔친 혐의다.

/권재오기자 kjoh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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