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축산물 판매장의 위생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도 축산당국에 따르면 7월 한 달 간 수입쇠고기의 원산지 허위표시 방지와 여름철 변질 또는 부패되기 쉬운 부정·불량축산물 유통 방지를 위해 도내 축산물수입판매점과 식육판매점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취급업소 1천240개(축산물가공업 16개, 판매업소 1천55개, 식육포장처리업 101개, 축산물수입판매업소 32개, 기타 36개) 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여부와 수입쇠고기 및 젖소나 육우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판매 하는 행위,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여부, 무허가 영업행위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불법도축 25건을 비롯해 자체위생기준 위반 8건, 건강진단 6건, 식육보관 5건, 거래내역서 3건, 둔갑판매 1건, 기타 2건 등을 적발, 행정 처분했다.

실제 전주시 서신동 A업체는 뉴질랜드 수입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표시, 식육원산지허위표시로 적발됐다.

또 전주와 익산, 고창 지역에서도 휴가철 닭 수요 성수기에 따른 닭 불법도축 생 닭 판매업소를 적발, 행정조치를 취했다.

도 관계자는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수입쇠고기의 둔갑 판매와 부정축산물 유통 방지를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 도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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