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최상철)가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을 ‘지역발전5개년계획(가칭)’ 체계로 변경키로 방침을 확정하고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균발위가 시도에 보낸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지침(안)에 따르면 정부는 그 동안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으나 새 정부 들어 지방발전정책 기조가 ‘행정구역 단위’에서 ‘5+2광역경제권’으로 변화되면서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균발위는 우선 ‘균형발전5개년계획’이라는 명칭을 ‘지역발전5개년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다.

다만 지역발전5개년계획 체계와 관련해선 여러 가지 안을 발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토되는 안은 1안인 ‘초광역권개발계획-광역경제권 계획-시도계획-기초생활권 계획’과 2안인 ‘총괄계획-광역경제권계획-기초생활권계획’ 그리고 3안인 ‘총괄계획-광역경제권 계획-시도계획’ 등 3가지로 알려졌다.

또 균발위는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의 성격과 관련해서도 시도별 계획의 ‘대체 계획’또는 ‘보완 계획’이냐를 놓고 선택에 고심하고 있다.

아울러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의 역할과 관련해선 ‘비전 제시형’ 또는 ‘사업 중심형’ 가운데 어디에 무게중심을 둬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갈등하고 있다.

비전 제시형으로는 시도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사업 중심형 계획은 이미 실패한 계획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발전연구원 관계자는 “기존 국토계획 상 광역권계획을 지역발전5개년계획에 흡수시켜 계획을 수립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며 “지역발전5개년계획과 관련 3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균발위가 이와 관련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균발위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내 광역계정을 ‘지역계정(시도별 한도 설정, 사업선정의 지역자율)’, ‘광역계정 내 시도사업(준 포괄보조방식)’, ‘광역계정 내 광역사업(공모방식)’ 등으로 분리해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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