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중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 연구용역을 추진해 표준운임 산정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화물운송 표준운임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무총리실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회의실에서 조원동 국정운영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차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 연구용역 추진계획안을 심의하고 국토해양부가 위원회 논의 사항을 반영해 연구용역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표준운임제 도입 용역 추진계획안에는 ▲화물운송 표준운임제도 도입을 위한 적정모형 제시 ▲표준운임 산정방법 제시 ▲표준운임제 시범사업 추진방안 ▲표준운임제 제도화 방안 ▲표준운임결정 방식·입법사항 등 도입방안 검토 등이 포함됐으며, 연구용역수행기간은 7개월이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화물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표준운임제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 화주(貨主)·화물운송사업자, 차주(車主) 등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 표준운임제를 마련하는 데 함께 노력키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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