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삼천효자2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의 시설비율이 증가, 당초보다 상업시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분과위원회는 2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해 전주 도시관리계획(삼천, 효자 2지구 3천144만4천26㎡) 변경 결정 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변경 결정은 지난 2003년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택지개발 후 10년이 경과됐을 때 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관리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전주 삼천효자2지구 도시관리계획은 지난 88년과 90년에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구역으로 결정돼 91년부터 92년까지 사업을 시행한 지역이어서 변경 심의를 받은 것.이날 위원회는 당초 택지개발사업계획 내용과 현재의 개발상태를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내용으로 일부지역의 층수 하향조정 및 용도변경을 결정했다.

도시미관을 고려해 기존 4층 건축물을 인정하는 대신에 앞으로는 3층 이하로 건물을 신축하도록 조정했으며, 단독주책과 근린생활시설의 시설비율을 6:4에서 4:6으로 변경시켰다.

하지만 우전로 북측 삼천택지변 완충녹지(10m폭) 내부에 보행자도로 1.5m폭 1천77m를 설치하는 안은 우전로의 주차장화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의결되지 못했다.

또 이날 위원회는 김제 지평선 일반지방산업단지(김제 백산면 부거리 일원 2.98㎢) 지정(안)도 의결했다.

위원회는 단지 내 인구 등을 수용하기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25층 이하)으로 계획했던 공동주택 부지는 주변지역이 광활한 평야부인 점을 감안해 제2종일반주거지역(15층 이하)으로 변경 의결했다.

또한 상업지역 내 주차장용지는 공공용으로 활용하고 부건마을 공원시설은 원지형을 최대한 유지하여 계획함은 물론 단지 남측 도로 폭8m는 10m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전주 삼천효자지구 내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비율을 현실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김제 지평선일반지방산업단지의 1/3은 자유무역지역 지정 신청 지역이다.

이 단지는 접근성이 양호하며 표고차가 적은 평야부의 구릉지로 개발행위로 인한 절·성토가 적을 것으로 판단돼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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