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실무정책협의회는 오늘(22일) 국무총리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갖고 ‘새만금내부토지이용계획 구상 변경 안’과 ‘새만금특별법 개정안’과 ‘새만금내부토지매립면허양도양수’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새만금내부토지이용계획 구상 변경안’의 경우는 그간 협의회에서 부처간 쟁점 등을 심도 있게 논의돼 왔기 때문에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만큼 이날 총인 등과 관련한 건 등을 추가 논의한 뒤 공청회 제출안으로 확정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구 국강위 새만금T/F팀 자문위원들이 총인(T-P) 기준치를 0.4ppm에서 0.1ppm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변경 안에 반영될 지 여부가 결정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현실적으로 0.1ppm으로 낮추기가 쉽지 않은데다가 추가설비 및 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 등 일부 부처에선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변경 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총인 문제가 정리되면 협의회는 이날 공청회 제출용 변경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 안에는 ‘새만금신항을 1단계로 8선석 그리고 2단계로 16선석으로 건설’, ‘국제공항 활주로를 5km, 우주항공시험용 활주로 8km로 건설’, ‘환경용지 당초보다 2배 가량 확대지정’, ‘유보용지 그대로 인정’, ‘매립은 군산항 준설토와 해사토 그리고 담수호, 육상토(일부) 등을 활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협의회는 도가 제시할 예정인 ‘새만금수질관리센터의 국가관리운영’과 ‘새만금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 전액 국비지원’ 등을 놓고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도시정비와 지역종합개발 등 12가지의 인허가를 의제처리에 포함시켜 총44개로 확대시킨다거나 민간유치사업자에 대한 지원조항 신설, 분양가 폐지 등의 특례조항 등을 개정안에 담느냐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규제, 무세금, 무외환거래제한, 무노사분규 등 이른바 4無는 이날 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을 예정이다.

‘공유수면매립면허 양도양수’와 관련해선 이미 부처들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시하고 있는 ‘감정평가’에 의해 정산하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전북도도 이날 이에 대해 합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가 요구했던 양도양수비용의 사후정산을 농식품부가 거부한 바 있는데다가 감정평가에 의한 양도양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감정평가에 의한 양도양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만큼 이에 합의할 수 밖에 없다.

추후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농식품부와 도가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며 “공청회 제출용 내부구상 변경 안이 확정되면 이 안을 공청회에 제출하고 여기에서 나온 국민들의 의견을 협의회에서 재 논의해 반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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